beta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652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193]

판시사항

출원상표 "LOSTLEGEND"와 인용상표 "LEGEND+레전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LOSTLEGEND"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스쿠웨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LOSTLEGEND"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1995. 4. 7.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선출원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