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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615

위조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테라 칸 승합차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 칸 승합차를 구입한 후 그 다음날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부착된 앞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성명 불상자가 이를 위조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015. 12. 24.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테라 칸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공원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테라 칸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