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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9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C 교회 집사로 위 교회 목사로 있었던 피해자 D가 C 교회 원로 목사인 E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와 위 교회 신도인 F, G 등 14명이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1. 20:14 경 경산시 H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접속하여 “에 고 불쌍한 D 씨 집도 절도 없이 삼복 더위에 우야 노 우 얄 라꼬 개보다도 못한 짓을 해 가 꼬는 쯧쯧쯧 잘됐네

이참에 산에 가서 도나 더 닦으면 되겠네

ㅎㅎㅎ 여 호수 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소리에 무너졌네..

무너졌도다

나중에 돈 없다고 하나님에 돈을 훔치지는 마세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에 같은 패거리랑 같이 돌 맞고 묻힐 테니까요 ㅎㅎㅎ”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아 아 불쌍한 라 나잇값도 못하고 미쳐 가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구나

울 C 교회가 싫으면 나가 서 개척해 라 이 개새끼야 너는 더 이상 사람새끼가 아니다 하기사 나가서 개척할라 캐도 뭐가 있어야 개척을 하지 울 이가 개척하면 마귀 새끼만 모이겠지

ㅋㅋㅋ 넌 자존심도 없냐

뭐 먹을 게 있다고

아직 까지도 안 나가고 있냐

아 울 대구 예배당에 있는 니 쫄 따 구들 다 델 꾸나 가서 개척해 라 이름은 내가 지어 주께

뭐로 할까~ 음~ 개나 소나 다 모였으니까 개판 소 판 난장판을 줄여 서 개소 당으로 해라

알겠나

아 더 이상 추한 짓거리 하지 말고 니 쫄다 구들 델고 가거 라 썩 꺼지 거라~~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