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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73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자동문신용 기계인 일명 ‘타투머신’에 바늘을 꽂아 색소를 묻힌 후 위 기계를 작동시켜 피부 진피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용 문양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고, 2013. 8. 13. E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에 글자(‘卍’) 모양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는 등 2013. 4. 하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약 20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합계 약 300만원을 시술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경위, 초범, 건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