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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6. 10. 09. 선고 2006구합0083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국패]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요지

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귀속 증여세 2,432,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원고의 자이고, 소외 ○○○은 원고의 처이며, 소외 ○○○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은 1999. 10. 7.경 ○○○○○○○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00억 원을 사채시장에서 빌려 주식납입대금으로 납입하여 주식 200만 주(주식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였고, 주식은 ○○○이 25만 주, 원고가 125만 주, ○○○이 25만 주, ○○○이 25만 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위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다.

다. ○○○은 1998. 12. 28.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주식수를 102만 주, ○○○ 명의의 주식수를 98만 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03. 12. 1.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으로 위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1999 귀속 증여세 3,105,7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 피고는 2005. 8. 12. 원고에게 국세심판원이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 과세가액을 5,10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672,750,000원을 감액하여 위 증여세를 2,432,950,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내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가장납입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소유 명의를 신탁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 또는 명의신탁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원고는 ○○○과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하였거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3)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3인이 필요했고, 당시 ○○○은 ○○○○○○○○에 50억 상당의 어음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은 1999. 10. 7.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식납입대금 100억원 중 77억은 사채를 빌려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고, 23억은 주금납입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즉시 인출하여 차명계좌인 ○○○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 원고, ○○○이었는데,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은 회사 정관, 인증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창립사항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창립총회 의사록 등에 원고의 기명날인을 하였다.

(3) ○○○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1. 3. 26. 자본금을 1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감자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자와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면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1999. 10.경 중소기업청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되었으나 2000. 10. 12. 가장납입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고, 2003. 12. 8. 폐업하였는데, 회사를 설립한 후 폐업할 때까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6) ○○○은 1999. 10. 31.경 ○○○○○○○○(현 주식회사 ○○○○○○○○에게 원리금 합계 약 50억 원의 보증채무(주채무자 주식회사 ○○○○)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주금납입이 있는 것이어서 자본금의 납입 효력이 있는 것이고,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주식은 회사설립시 주금으로 납입된 자본금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전제적 가치 내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 신탁의 합의 내지 승낙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은 이를 이용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를 작성한데다가 원고는 2001. 3.경 이 사건 회사의 감자시 직접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서명날인까지 한 후 ○○○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승낙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에 대하여 약 50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으로서는 구 상법이 요구하는 발기인 수를 충족하고 또한 자신이 부담하는 약 50억 원의 보증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회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소득에 따라 누진되는 종합소득세 등이 있는데, ○○○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회사 설립시에는 간주취득세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회사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적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가장납입을 통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사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을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적은 액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