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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6, 57, 58, 73, 74, 75, 117, 118, 126, 127, 136, 145 내지 150, 171, 172, 18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8.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를 빙자 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 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E, 2014. 7. 28. ㈜F,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G를 순차 설립하고, 의정부시 H 빌딩에 직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F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들 로 하여금 교육을 반복하여 듣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F의 사장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 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I’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J은 F의 전무로 물 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K은 F의 상무로 물 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산관리이사 L, 개발 부이사 M 등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 주부사원 모집♠ 내근 직: 여, 나이: 50-70 세, 급여: 100만원, 하루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