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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25 2014가단9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