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69』 피고인은 2020. 6. 24. 12:15 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3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72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 아동 D( 남, 4세) 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20:20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아동 D을 자신에게 오라며 끌어안았는데 피해 아동이 자신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3대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위 1 항과 같은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2020 고단 4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