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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문학정보고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5경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