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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9 2015가단4968

퇴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5. 17.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3. 31. 무렵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58,573,6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8,573,600원을, 퇴직 무렵이 아닌 2014. 4. 30. 25,000,000원, 2014. 5. 23. 33,573,6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24,366,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퇴직 무렵 원고에게 촉탁직 근무를 제안하고 피고 회사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퇴직금 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주장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