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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5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3~5 행의 ‘ 피해자 E( 남, 5세) 가 몇 달째 강습을 받고 있음에도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등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 수영 강습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를 ‘ 피해자 E( 남, 5세) 가 수영을 배우기 위해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5: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수영장 유아 풀에서, 위 센터 수영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기 초반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 E( 남, 5세) 가 수영을 배우기 위해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