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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G 토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인근의 땅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I 등에게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하여 매월 1억 2,000만 원 상당을 사채이자로 지급해야 할 실정이었고, 직원 급여로 매월 3억 원 상당,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매월 8,000만 원 상당, 판매수당으로 월평균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위 토지의 판매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으로는 위 소요비용을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9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3. 28.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2007. 3. 29. 위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