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E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각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그 횟수, 동종 사안에 있어서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제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