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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8노31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문서를 작 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는 소송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