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6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3: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9 은가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80세)이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밀쳐 눕힌 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원위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94년경 폭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