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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857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0323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나8468호)에서 위 법원은 B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각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8409호로 B이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의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의 직원으로 2012.부터 근무하고 있는바, B의 월 급여는 최소한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B과 공모하여 또는 B의 요구로 B에게 지급할 급여 중 압류가 제한되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B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B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지급할 급여 중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3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