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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48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법률 사무나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 시스템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등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도 크다는 점, 피고인이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약정 수수료가 2억 3,41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급 받은 수수료는 4,750만 원으로 위 약정 수수료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