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0 2019가단36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9.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9. 8.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