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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0 2019가단3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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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9. 8.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