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14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층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2. 25. 근로계약을 맺고 2009. 11. 26. 퇴직한 D의 2009. 6. 임금 1,500,000원, 2009. 7. 임금 2,500,000원, 2009. 8. 임금 3,500,000원, 2009. 9. 임금 1,500,000원, 2009. 10. 임금 1,500,000만원, 2009. 11. 임금 3,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97,164,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F,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