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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57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11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풀어헤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 동안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G의 각 진술(112 신고내용 포함)이 있다.

우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여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F(수사보고서에는 최초 신고자가 H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부인인 F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것이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약 5분간 E의 가슴속으로 손을 넣어서 물컹물컹 하는 남자의 손이 보일 정도로 주무르고 있었고, 키스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물컹물컹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다만 피고인이 여자에게 손을 올리고 있어서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예기했을 뿐이며, 키스에 관한 진술도 주변에 다른 목격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