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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6 2014고단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4. 23:57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그랜드에비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유턴 등을 이유로 C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순찰차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로를 3차로로 바꾸면서 동시에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추격하던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430,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5. 01:05경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46에 있는 ‘에스포항병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정차를 하고 있던 중, 순찰차와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던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33세)이 택시에 내려 위 모닝 승용차로 다가와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열려고 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 모닝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여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