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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516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월 48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기간을 2016. 10. 21.부터 2017.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0. 14. 피고에게, 피고가 5기의 차임(2,4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로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2020. 6. 21.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미납한 차임액은 4,7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2020.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예정이므로 원고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