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0 2015고단2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으로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원료로 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년 일시불상경부터 2015. 4. 23.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인 알루미늄 자투리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용해로에서 용융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현지 확인결과보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