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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28 2015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9명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그들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9세 내지 11세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외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는 등 그 양형 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