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9명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그들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9세 내지 11세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외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는 등 그 양형 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