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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7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7. 02:00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KB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01:35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뚫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와 돼지 저금통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 02:40 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창문을 흔들어 그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5,000원 합계 11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1. 02:54 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 20. 03:28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 층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0. 05:1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