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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616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8. 저녁경 양주시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1.04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9.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1. 13:3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신학대학원 나뭇더미 속에 숨겨둔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69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ml가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