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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02:5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2-6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고객전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세계백화점 고객전용주차장 앞 도로를 영등포고가도로 방면에서 영등포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작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C(59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