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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1 2016가단11358

가등기말소

주문

1.소외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