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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19고정74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7.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 D(여, 24세)이 일행들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들아, 왜 그리 시끄럽노, 조용히 해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아 네, 조용히 할께요."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좌측 구강내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자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4세)가 “왜 때리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 G, H의 진술서

4.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