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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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I동, J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7. 10. 15.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정산된 납입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사업완료 시’로 개정하였다.
또한, 2017. 11. 5.자 피고의 총회에서 결의된 공급계약서에는 공급계약서의 내용과 조합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였고, 그 공급계약서에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 해지, 제명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을 해제, 해지, 제명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허위 신고하여 조합원이 되었거나 조합원이 된 후 고의로 법령상 결격사유(세대주 변경, 사실상 동거하지 않는 세대원의 주택 취득)를 작출하였거나 주택법 시행령상 일시적인 자격상실된 자 등이므로, 여전히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행정용역비 외에 피고 조합의 분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