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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42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닭 사육시설의 면적 150㎡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3. 5. 16.까지 김포시 C에 있는 ‘B’의 닭 사육시설 면적 324㎡ 상당(비닐하우스 축사 1개동)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설치하고 닭 4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