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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713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9. 17:20경 장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45 소재 삼거리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E조합 위판장 방면에서 송도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차량이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11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6. 14.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신호위반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의 진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및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 교차로에 진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