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결의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의 서류 또는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2013. 10. 23.경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추정분담금 산정 감정평가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7. 2013년 제4차 추진위원회 회의, 2013. 10. 18. 2013년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 2013. 12. 6. 2013년 제6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한 뒤 그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10. 18.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추진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에서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