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1.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3개(3kg, 범칙시가 145,134,000원, 물품원가 131,940,000원)를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에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위 금괴 3개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1.경 위 A으로부터 동녀가 홍콩에서 밀수입해온 금괴 3개를 개당 4,660만원에 구입함으로써 밀수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항공기 발권완료 정보내역, 메시지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송부, 수사보고(밀수금괴 물품시가 및 범칙시가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B이 밀수입된 위 금괴를 구입하여 취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