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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6가합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