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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637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변조, 행사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얻지는 않았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