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4: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76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5. 6. 13: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 C와 함께 가서 C가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식당 밖 문 앞에 서 있었고,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이후 업주 F과 G 부부가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보았고, C가 F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C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차가 와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3:50경 위 식당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이 위 식당 종업원 H를 폭행하던 C를 제지하던 중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C는 이미 도망간 이후로 위 식당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F)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경사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은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의 대상인 C에 대한 형이 벌금 300만 원인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