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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72

지시명령위반 | 2017-02-28

본문

지시명령 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6-87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 11. 16:00 ○○광장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비상설 1단위부대(직원중대) 동원 지시에 따라 소청인은 ○○경찰서 ○○분대 대원으로 편성되어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및 지구대장이 수차례 전화, 상담을 통해 소청인에게 참석에 대한 당위성 등을 고지하고, 이 사건 당일 1소대장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건 당일 06:00에 출발지에 나타나지 않아 정당한 직무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한 의무위반으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복종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점과 소청인이 재직기간 중 징계감경 공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2회, 기타 공적 27회 등 총 29회의 포상 수여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 16. ○○병원에서 ‘○○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뒤 20○○. 1. 광범위한 절제술 후 20○○. 1. 퇴원하여 재발이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추시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 9. 매년 실시하는 진압 훈련에 이런 건강상 이유로 훈련 참석 면제요청서를 제출하여 훈련을 면제 받았고 건강회복을 위한 고충신청을 통해 치안수요가 적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청인은 20○○. 11. 16:00 ○○광장에서 개최되는 “○○집회” 동원명단에 포함된 뒤 건강상 문제가 있고 다른 순찰팀에 비해 나이나 직급이 높고 다른 3개 팀과 달리 소청인의 소속팀의 여경이 동원에서 제외되어 경위로서는 유일하게 동원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않아 20○○. 11. 10. 팀장에게 동원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지만 지구대장은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였고, 20○○. 11. 11. ○○경찰서 경비계 담당 직원에게 동원 면제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면제요청서를 받지 않고 동원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총궐기 집회 동원에 임의로 참석하지 않게 되었으나, 20○○. 11. 26. 집회 동원은 참석하였고, 이후 지구대장은 20○○. 12. 1. 계급 및 나이별 인원을 다시 정하여 각 순찰팀 인원을 재배정하여 이 사건 당시 ○○지구대 순찰팀의 구성이 나이나 계급 등이 적절히 안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19○○.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열심히 일을 해왔으며 지시사항에 대해 단 한 번도 불복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경찰청장 2회 등 총 29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발병한 ○○은 가장 드문 타입으로 건강에 큰 위험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동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직장 동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3. 규율에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동원 순번이 불합리하고, ○○으로 확진 받은 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20○○. 11.“○○집회”와 관련된 동원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 및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위 집회 관련으로 ○○경찰서 지구대별로 불가피하게 8명씩 동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주장대로 기존 4팀에서 소청인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을 2명 외에 추가로 차출할 경우 해당 팀의 근무인력 부족으로 치안공백이 우려되어 근무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팀별로 2명씩을 차출하였고 설사 동원 순번에 대하여 소청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원명령 지시에 대해 그 명령이 위법한 것이 아닌 한 당연히 동원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은 ○○지구대 다른 팀은 6당번, 7당번이 동원되고, 특히 5당번이 경사인 팀에서 5당번이 동원이 되지 않았는데 소청인은 ○당번이고 경위임에도 동원되었고 소청인의 팀에 순경인 여경이 있어 여경이 동원에서 제외되어 소청인이 경위로 유일하게 동원 인원에 포함되어 순번이 불합리하다고 하나, 여경은 여경제대에 별도로 편제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소청인이 속한 팀에서 정당한 순번에 따라 차출된 것으로 실제로 임시 편성된 ○○경찰서 ○○중대에는 소청인과 같은 직급임에도 소청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직원이 2명이 있고, 부대원 70명 중 13명이 경위 계급으로 계급과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원 순번에 문제가 있다는 소청인 주장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20○○ 11. ○○광장에서 개최되는 ○○ 집회 관련으로 ○○경찰서에서 하달한 동원명령 편성표에 ○○분대 편성되었음은 20○○. 11. 8. 훈련계획 하달, 11. 9. 시청각 교육 및 장비점검, 11. 10. ○○지구대 대장과 2팀장의 동원명령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명령에 불응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과 설득, 동원명령에 대한 적정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해 요청, 11. 11. ○○경찰서의 동원 관련 문자메시지 전파 및 메신저 안내, 11. 12. 임시편성부대 소대장의 수차례 전화 등을 통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이 건과 같은 형태의 20○○. 11. 26. ○○ 집회 동원명령에는 참석한 사실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와 불참사유의 직접적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20○○. 11. ○○집회는 8개 재야단체연합 및 시민 등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청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개의 상설부대와 수도권, ○○ 지역 경찰청의 42개 비상설부대 등 242개 부대를 총동원하여 만일의 불상사를 예방하고자하는 것인데, 지병인 ○○암에 대한 소청인의 건강 정보에 대해 피소청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피소청인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중대한 동원명령 지시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청인이 속한 팀의 다른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력을 대체하는 등 직무상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히 그 명령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대규모 집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동원명령에 불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것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 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의 행위유형이 ‘기타’이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경찰 조직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해야하는 조직임에도 그 구성원인 소청인이 동원지시에 불응하여 내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일인 20○○. 11. 소청인을 제외한 69명의 임시편성부대원이 05:30에 출발하여 익일 05:00까지 집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고생한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