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정1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7:5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 남, 14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레 송 프렌치 블랙‘ 담배 1 갑을 현금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D이 약 1개월 전 형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