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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5구합696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000원, 원고 B에게 154,000원, 원고 C에게 235,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오염토양개선사업(구, D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3. 7. 환경부 고시 E, 2014. 6. 12.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충남 서천군 G리’는 ‘G리’라고 약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표1] 원고 수용대상토지 수용보상금 A H 답 847㎡ 54,504,450원 I 답 530㎡ 중 129/530 지분 7,694,850원 소계 62,199,300원 B J 답 540㎡ 중 112/540 지분 6,680,800원 K 답 616㎡ 39,639,600원 소계 46,320,400원 C L 답 513㎡ 중 81/513 지분 4,831,650원 J 답 540㎡ 중 95/540 지분 5,666,750원 M 답 924㎡ 59,459,400원 소계 69,957,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소속 감정평가사 N(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