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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단616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윈드실드 사이드 몰딩 장착 등의 자동차조립업무를 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 점은 확인되나,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회전근개’란 어깨가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줄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4개의 근육에서 시작해 하나의 힘줄처럼 합해지고 마지막에는 어깨의 관절막과 합해진 다음 어깨뼈에 붙게 되는 근육을 말한다.

2017. 11.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우측 어깨 MRI상 견갑하근 상완 부착부 위쪽으로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