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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9고단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만들어 2개월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유한책임회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이체내역서, F대화내용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