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중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농협은행 홍성군지점 부근에 주차된 C 에스엠(SM)3 차량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D은 같은 달 30. 15:00경 약 20회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담아 책갈피 안에 집어넣은 다음 택배로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E, 506동 101호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전 항 기재와 같이 D이 보내준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불상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3.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