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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329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1차 단속 후에도 ‘짝퉁’ 명품가방을 계속 판매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여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아파트에 몰래 ‘짝퉁’ 명품가방을 진열해 놓고 은밀하게 판매하였고, 1차 단속된 후에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공급책을 실토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짝퉁’ 명품가방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생계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4,000만 원 정도를 빌려 다량의 ‘짝퉁’ 제품을 사들였고 곧이어 수사기관의 1차 단속으로 ‘짝퉁’제품이 모두 압수되자, 막막한 심정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라도 갚을 욕심으로 판매를 계속한 사정이 엿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중에 있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