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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10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그린포트에게 23,306,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7. 12. 13...

이유

1. 사고의 발생 ① 원고 A는 B 25.5톤 볼보 덤프트럭(길이 9.015m, 너비 2.495m, 공차 중량 13,840kg , 마력 540, 타이어 배치 및 개수 4열 합계 12개)을 매수하고, 이를 원고 주식회사 그린포트(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지입하여 2016. 9. 23.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직접 운행ㆍ운전해온 사실(원고 A는 이를 위해 유한회사 C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 A는 2017. 7. 10. 오후 위 트럭에 24,760kg 의 고철을 싣고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쪽에서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쪽으로 이동하다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위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맨홀 뚜껑이 위 트럭의 타이어 압력에 눌려 일어나면서 트럭의 하부 축 덮개(액슬 하우징, axle housing)와 제동을 위한 에어 탱크, 타이어 등을 파손하는 바람에(특히 운전석을 기준으로 하여 뒤쪽으로 제3열 축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 상태대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그 수리를 요하는바 그 비용으로 46,612,264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되는 사실, ③ 위 도로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노폭 3m인데, 위 맨홀은 트럭 진행방향 차로의 중심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흰색 갓길 표시선에 붙어 설치되어 있고, 지름은 약 64.8cm 이며, 위 사고 이전부터 이미 맨홀 주위의 아스팔트가 맨홀의 둥근 원둘레를 따라 파손되어 맨홀의 몸체가 도로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차량 통행 시 그 압력과 반동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던 사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사고 직후 원고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게 국가배상신청절차를 안내하기까지 한 사실은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