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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5.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1:20 경 김제시 교동 성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동 동진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