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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7 2018고단96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경 공소장에는 '2016. 8.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2017. 6.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E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