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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710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고령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 B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각 건물의 세대 수 및 그 면적이 작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건물 건축을 위해 피고인 C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상당액을 지급받고 위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는 것을 알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위 각 건물 각 세대에 설치한 싱크대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생활태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