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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5세)에게 “대전에서 남편이 용역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일꾼들의 노임을 못 주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노임을 주고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청소용역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남편 C의 인부들 노임 지급에 사용하고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64만 원(50만 원 1회, 414만 원 1회)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상화폐 회사로 송금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의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