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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9. 1.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E과 C가 싸울 때 E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과 C는 2016. 9. 1.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